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에 공지 절차 없이 등급화 된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일방적으로 공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사회복지관,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장애인소규모시설이 함께 성명서를 통해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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