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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안내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사무원 채용 공고
24-01-19 09:53 2,085회 0건

신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복지관에서 근무할 운영지원팀 사무원을 공개모집 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 정규직 사무원 1(운영지원팀 수입원)

2. 공고기간 : 202512~ 11718:00까지

3. 자격요건

필수 사회복지시설 회계 업무 가능자

우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회계(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활용가능자

우대 전산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필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 입사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제출서류

- 서류접수 시 필수 기관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첨부파일)

개인정보처리방침(첨부파일)

응시지원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는 첨부된 기관양식 사용

응시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에 "구직자 본인의 나이, 성별, 용모··체중 등의 신체조건,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종교, 주민등록번호, 추천인등은 미기재해야 합니다.

- 면접 시 필수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각 1(해당자)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내방작성)

 

5. 채용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1차 서류접수

2025. 1. 2.() ~ 1. 17.() 18:00

2025. 1. 21.() 16:00

1차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2차 면접

(예정) 2025. 1. 23.()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3차 적격여부 확인

(예정) 2025. 1. 23.()~1. 31.()

최종면접 합격자에 한함

- 성범죄 경력조회 등

근무개시일

2025. 2. 1.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공지및 개별공지

근무개시일 협의후

조정가능

 

 

6. 제출방법

온라인 접수 :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기관메일 : shindang@shindang.or.kr

(제목 : 지원서 제출 / 지원분야 / 이름 명시)

내방접수

7. 근무조건

정규직, 수습 3개월 적용

(, 수습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보수지급기준 :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

근무시간 : 40시간 기준. , 사업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탄력근무 가능

 

8. 문의

- 담 당 :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차소정부장

Tel : 02)2231-1876, Fax : 02)2232-6906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제출된 입사지원서는 2차 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분쇄 폐기, 2차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3차 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분쇄 폐기, 3차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에 폐기됩니다. 제출된 서류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 문서폐기 전에 연락을 하시면 반납 가능합니다.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시 유의사항>

1. 가점항목

1-1.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아래의 기준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1-2. 장애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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